정부가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천식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조사·판정과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을 안건으로 논의해 14명을 정부 구제대상으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열렸다. <뉴시스> |
정부구제 대상을 살펴보면 2016년 4차 피해신청에서 1~4차 피해신청자 2014명 가운데 천식피해를 입은 6명, 피해신청자 536명 가운데 폐손상을 입은 8명 등 모두 14명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에 천식환자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폐손상과 태아피해 등으로 질환 범위가 제한됐다.
위원회는 이번에 피해신청자 1204명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등 천식 피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못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천식피해 가능성이 있는 804명은 의무기록을 추가로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상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가습기살균제로 폐가 손상된 피해신청자 8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조사로 피해신청자 5948명 가운데 51.8%(3083명)의 조사·판정이 끝났고 정부 구제를 받는 피인정인은 모두 415명으로 늘어났다. 폐손상 397명, 태아피해 15명(2명 중복), 천식피해 6명(1명 중복) 등이다.
위원회는 천식에 이어 ‘소아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질환도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