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내년 7월부터 실직 3개월 전 평균임금의 6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등의 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2017년 10월24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서초구 행복일자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실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 동안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4~9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이에 따른 구분도 폐지된다.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그동안 30세 이상보다 30일 이상 짧은 90~180일이었지만 이제 120~140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된 이후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포인트 상향돼 기준임금의 60%가 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돼 4~7개월이 된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달라진다.
주 2일 이하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실업자는 65세 이전부터 동일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인상되는 0.3%포인트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15%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칠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