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고영한 대법관)는 박모씨 등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2015년 8월17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압축 공장 일부가 가동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휘·명령을 했고 이들은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며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 선발이나 근로자 수, 작업휴게시간 등에 관해 금호타이어 영향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결정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독자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금호타이어 작업현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측은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분리된 공간’에서 일을 시키더라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판결한 의의가 있다”며 “사측은 승소한 정년·퇴직한 11명을 제외한 12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금호타이어의 광주·곡성 공장 협력업체 등에 입사해 타이어를 제조하는 과정에 투입됐다. 이후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됐지만 신규 협력업체 소속으로 본래 하던 작업을 계속 담당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가 실질적 임금을 지급했고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했다”며 “협력업체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형식적·명목적으로 한 것으로 금호타이어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2012년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협력업체를 독립적 사업주체로 인정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15년 근로자들과 금호타이어의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고 금포타이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는 2015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22일 이 판결을 수용해 소송 당사자들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