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2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2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8.23%(2만1707명), 반대 50.24%(2만2611명)으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전체 노조 조합원 5만890명 가운데 88.44%(4만5008명)가 투표에 참여했다.
2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2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8.23%(2만1707명), 반대 50.24%(2만2611명)으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전체 노조 조합원 5만890명 가운데 88.44%(4만5008명)가 투표에 참여했다.

▲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노사는 올해 안에 교섭을 타결하기로 했지만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타결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26일 회의를 열고 차기 교섭 일정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부영 노조위원장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임금인상폭과 성과급이 조합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하기까지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위해 고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조합원들은 임금인상폭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점에 더욱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회사의 임금과 관련한 방안이 지난해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19일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5만8천 원 인상 △성과급 300%+300만 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면 사실상 4년 연속 임금인상폭과 성과급을 줄어드는 것이었다.
노사는 또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을 특별고용하고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과 직영 촉탁계약직 노동자 규모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낮추는 데도 잠정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