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를 놓고 “장래 행사할 직무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진 검사장에게 2005~2006년 넥슨 주식과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고 2008년~2009년 넥슨 법인 리스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2005~2014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여행경비 등 5천여만 원을 부담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진 검사장에게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넥슨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판단해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회장의 주식과 금전 증여, 차량제공 등은 구체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과 진 검사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진 검사장은 이에 앞서 징역 7년, 벌금 6억 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