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향후 사업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 등 2개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강병호 에어로케이항공 대표(왼쪽), 주원석 플라이양양 대표. |
국토교통부는 21일 면허 자문회의를 열었는데 두 기업 모두 일부 면허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150억 원 △항공기 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가능성 낮을 것 △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의 용량부족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지적됐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항공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은 6월 말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발급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심사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검토와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두 항공사가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했다.
국토교통부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재무능력과 노선계획 등의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고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해 두 회사의 면허발급을 검토했지만 두 회사 모두 국토교통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문회의에서 현재 항공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면허기준 등 관련한 제도를 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에 현재 8개 국적항공사가 존재하지만 공항시설과 조종사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시장규모에 맞는 적정한 항공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저비용항공사들의 사업 초기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등록자본금을 현행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항공기 보유대수도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