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방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나 사전회생계획제도 수순을 밟을 경우 금호타이어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한 금호홀딩스 지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차입금의 담보로 맡긴 금호홀딩스 지분을 놓고 담보를 해지해 줄 것을 KDB산업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박 회장과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은 12월1일 기준 금호홀딩스 지분 48.0%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호홀딩스 지분 40%를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에 금호타이어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해 놓고 있다.
박 회장과 박 사장은 2015년 11월 금호산업 인수자금에 보태기 위해 금호타이어 지분을 팔았는데 이를 위해 금호타이어 지분의 담보를 푸는 대신 금호홀딩스 지분을 주주협의회에 담보로 맡긴 것이다.
박 회장은 9월 금호타이어 자구안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내놓으면서 금호홀딩스 지분의 담보를 해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박 회장이 애초 금호타이어 자구안에 차입금 상환계획을 포함했다”며 “이 계획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담보를 해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간 만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며 “금호타이어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했던 금호홀딩스 지분을 놓고 담보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경영권과 담보채무는 별개 사안”이라며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담보를 해지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가 향후 법정관리나 사전회생계획제도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박 회장이 금호홀딩스 지분의 담보해지를 산업은행에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나 사전회생계획제도에 들어갈 경우 법원은 금호타이어 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금호홀딩스 지분 등 담보를 매각해 금호타이어 빚을 갚는 데 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금호홀딩스 지분율은 현재 62.7%에서 22.7%로 급격하게 낮아진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박 회장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금호홀딩스 지분 가치와 상응하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금호홀딩스 지분의 담보해지를 산업은행에 요구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은 최근 금호홀딩스 지분을 1주당 10만4천 원 안팎에 구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호홀딩스 지분 40%는 1232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박 회장 등으로부터 담보교체 등을 요청받은 적은 없다”며 “담보 교체 등을 제안해 온다면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냐는 말도 나돈다.
박 회장은 11월28일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에서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최근 금호타이어로부터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금호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올해 안에 금호타이어 실사를 마무리한 뒤 실사결과를 토대로 금호타이어 경영을 정상화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금호타이어는 채권단 지원이나 협조를 구하겠다며 자체 비용절감안을 내놓았지만 노조를 설득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