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그룹 중국정부 산하의 농업 협동조합인 공소합작총사가 설립한 국영기업이다. 농업 생산과 유통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분야로 금융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공소그룹과 2016년에 맺은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 이를 통해 합자은행과 손해보험사를 설립하고 상호연수를 늘리며 디지털금융을 함께 도입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금융은 2016년 1월 공소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처음으로 협력을 시작했다.
농협금융의 계열사 가운데 NH농협캐피털은 지난해부터 공소그룹 계열사인 융자리스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9.8%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섰고 현재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금융시장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하면서 농협금융과 공소그룹의 협력확대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11월 자국 금융사의 외국인 지분율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시장 개방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중국 은행의 지분율은 20~25% 수준에서 제한돼 있었으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49%, 생명보험사는 50% 수준의 지분율 상한선이 있었다.
중국 금융당국은 은행의 경우 지분율 규정을 바로 없애고 비은행 금융사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폐지해 중국인과 외국인을 똑같이 대우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조치는 중국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금융사의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사들의 중국 투자가 늘어날 것인 만큼 국내 금융사도 중국 금융시장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애초 공소그룹과 2016년 인터넷소액대출회사, 2017년에는 손해보험사를 세우기로 했지만 추진 일정이 모두 늦어졌다.
앞으로 외국인의 지분율 규정이 없어지고 농협금융의 투자가 자유로워지면 은행을 중심으로 한 회사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그룹과 함께 꾸준히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