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이 법정관리에 실패하고 청산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에 내려졌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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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석 모뉴엘 대표이사 |
그러나 지난달 27일 포괄적 금지명령과 함께 내린 보전처분은 그대로 유지해 모뉴엘이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도록 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막아 기업이 채권자들로부터 영업활동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기 전까지 채권채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모뉴엘에 내려졌던 포괄적 금지명령이 해제되면서 채권자들은 모뉴엘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은행과 상거래 채권자들은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해지결정 뒤 우선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로펌들에게 법절차를 문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취소돼 모뉴엘을 상대로 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가능해졌다”며 “모뉴엘과 박홍석 모뉴엘 대표의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모뉴엘공장을 방문하는 등 이 회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현장검증 등을 거쳐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더라도 계속 영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영업활동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리는 것이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며 “모뉴엘은 현재 영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명령을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법원의 이런 결정을 두고 모뉴엘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결정으로 모뉴엘의 법정관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사실상 모뉴엘이 청산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모뉴엘이 법정관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포괄적 금지명령 해제 결정은 법정관리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달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모뉴엘은 미국과 홍콩 등 해외지사에서 수출대금 액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매출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수출채권을 발행한 뒤 금융사에 할인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10개 은행이 모뉴엘에 제공한 여신 잔액은 총 6768억 원에 이른다.
박홍석 모뉴엘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은 3조 원대의 제품을 허위로 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