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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이번에는 징역 4년 구형, 롯데그룹 위기 갈수록 태산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12-14 1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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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이미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9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이번에는 징역 4년 구형, 롯데그룹 위기 갈수록 태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다만 징역 4년형의 경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지원한 70억 원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따내기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별다른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 경영비리 선고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구형이 경영비리 선고공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비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법조계와 재계에서 징역 10년 구형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쉽지 않은 형량이라는 의견이 많다.

1심 선고공판에 따라 신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호텔롯데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의 상장이 어려워진다. 한국거래소는 대표이사가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기업에 대해 상장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롯데그룹은 최근 해외로 눈을 돌려 다양한 계열사를 통해 해외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그룹이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롯데제과 등을 통해 동남아와 유럽, 미국 등에서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인 해외사업의 규모만 100억 달러(약 10조8천억 원)에 이른다.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곧바로 물러나거나 이사회를 통해 해임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일본에서 이런 기업문화가 자리잡은 데다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지분을 1.4%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반도 취약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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