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8월부터 외부전문가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권고안을 논의해 왔다.
권고안은 효율적으로 금융감독 절차를 개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효율적으로 금융감독 절차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환해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및 책임성을 높인다.
‘자산운용 등록심사 전담반’을 만드는 등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체계도 만들고 가칭 ‘감독업무질의시스템’을 강화해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림자 규제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소극적 행정처리로 발생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뜻한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와 검사원이 동석해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의 절차다. 권익보호관제도는 금감원과 독립된 외부인사가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제재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도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회사의 경영방침과 정책, 내부통제상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과 경영진에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답서나 확인서도 활용한다.
그 밖에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를 개선하는 데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검사체제를 위험관리 중심으로 강화하고 종합검사와 사전예고 없는 검사도 활용한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의 목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감독과 검사의 기본틀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할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