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3300원 가량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의 변동자료 적용에 따라 131만 가구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224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른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자료를 11월부터 반영해 1년 동안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728만 가구에 변동자료가 적용됐다.

변동자료가 적용된 가구 가운데 373만 가구(51.2%)는 변동이 없다. 나머지 224만 가구(30.8%)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면 131만 가구(18.0%)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보험료가 줄어든다.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전체 가구당 평균 3317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가 오른 가구를 살펴보면 5천 원 이하로 오른 가구가 75만 세대(증가세대의 33.5%), 5천 원 초과 2만 원 이하로 오른 가구는 74만 세대(33.0%)였다. 10만 원 이상 불어난 가구도 7만 가구에 이르렀다.

보험료가 내린 가구를 보면 5천 원 이하 떨어진 가구가 44만 가구(감소세대의 33.6%), 5천 원 초과 2만원 이하로 떨어진 가구가 47만 세대(47.3%)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지역가입자는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