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은행자본 규제기준인 바젤Ⅲ의 세부개편안이 확정됐지만 국내은행들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바젤Ⅲ의 세부개편안이 예상보다 완화된 데다 국내은행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뉴시스> |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1일 “바젤Ⅲ의 세부개편안이 확정된 뒤 규제내용이 예상보다 완화된 데 영향을 받아 유럽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며 “바젤Ⅲ가 완전히 적용되는 시기가 2027년으로 크게 늦춰져 은행들이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들은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GHOS)에 참석해 ‘바젤Ⅲ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공표했다.
기존에 마련된 바젤Ⅲ의 내용이 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과 관련된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개편안은 분모인 위험가중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젤Ⅲ가 적용되면 은행들이 일반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세분화된다. 현재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35%로 적용된다.
바젤Ⅲ가 적용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이 50% 미만 일 때는 20%의 위험가중치가 부과되고, 50∼60%일 때는 위험가중치 25%, 90~100%일 때는 위험가중치가 70%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연구원은 “국내은행들은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이 50%대인 만큼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폭은 최대 2%포인트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젤Ⅲ가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5년 이상 대비할 시간이 있고 국내 은행지주사들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젤Ⅲ는 국내은행들의 배당성향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원은 “국내은행들의 경우 이미 주택담보인정비율과 관련된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는 데다 보통주 자본비율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 만큼 배당과 관련된 우려는 지나치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