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이행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파리바게뜨는 상생기업을 출범하는 등 나름대로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무엇보다 파리바게뜨의 대응과 여론의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단호함이 파리바게뜨를 더욱 답답하게 만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5일까지 불법파견 논란이 제기된 제빵기사 모두 직접 고용하거나 직접고용 반대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21일 파리바게뜨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있다고 보고 직접고용 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5천여 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대안을 모색했다. 파리바게뜨는 1일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하고 제빵기사를 상생기업 소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상생기업 출범과 별개로 시정기한까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파견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한 제조기사나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상생기업 출범은 과태료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실제로 제빵기사가 직접고용을 거부했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파리바게뜨가 내놓은 간접고용안이 그 자체만으로는 고용노동부가 보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제빵기사들은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파리바게뜨가 강압적으로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쓰도록 종용했다는 제보도 나오고 있어 파리바게뜨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파리바게뜨와 대비된다.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대안을 찾고 있는 파리바게뜨와 달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장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모습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얼마나 빈틈없이 대응하는지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직후 재계와 언론 일부에서 파견법 법리해석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고용이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곧바로 참고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의 법률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며 이들이 오해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당초 시정기한이었던 11월9일까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이 어렵다며 일각에서 시정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역시 즉각 보도자료를 내 시정기한 연장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결국 파리바게뜨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시간을 벌어야 했다.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권한을 인정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고용노동부는 기한 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사법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정부는 여론에도 민감하게 대응했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적극 대처했다. 대표적 예가 정부가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보도다.
11월28일 언론에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와 행정소송에서 24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소송대리인은 6명이라고 해명했다.
▲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양재 SPC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
고용노동부는 3곳의 법무법인에 대리를 맡겼는데 이들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자 실제 소송대리를 맡을 6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담당에서 제외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파리바게뜨의 소송대리인 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태도 변화없이 원칙대로 대응해 온 만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이행시한이 지난 뒤에도 처분 방침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을 거부하지 않은 제빵기사 규모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여겨진다. 법원에서 이에 대해 결론을 낼 때까지 과태료 부과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기했던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도 진행된다. 본안소송에서 파리바게뜨가 승소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
파리바게뜨로서는 정부와 소송전이라는 선택지를 가급적 피하려 애를 썼으나 여의치 않게 된 셈이다.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앞서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했던 것과 달리 파견법 적용의 정당성 등을 놓고 더욱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