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산 금호고속 사장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금호고속 매각을 둘러싸고 금호고속 지분을 100% 보유한 사모펀드와 이를 되찾으려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이의 갈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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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 |
사모펀드는 김 사장이 금호고속 매각을 방해하는 등 금호고속을 되찾으려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편을 심하게 들어 결국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표이사 해임은 불법인 만큼 무효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16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는 지난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다만 일상적 경영과 조직안정을 위해 김 사장에 대해 집행위원 사장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명에 따라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는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PEF는 김 사장 대신 김대진•박봉섭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PEF는 “김 사장이 금호그룹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가치를 훼손하고 매각절차를 방해해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PEF가 지목하는 매각가치 훼손행위는 김 사장이 금호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다. PEP는 또 김 사장이 금호고속 매각방해를 주도하는 사내조직 활동을 방치했고 PEP가 요청한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호고속 이사회는 금호리조트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그러나 김 사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금호리조트는 지난 9월 최대주주가 금호고속에서 금호터미널과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애바카스 등으로 변경됐다.
이들 회사들은 지난 7월에 실시한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51.20%로 늘린 반면 금호고속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이 48.80%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은 자회사 하나를 잃게 됐고 결국 매각가치가 떨어졌다고 PEF는 바라본다.
PEF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매각방해 행위가 지속하면 형사상 고소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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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금호고속은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기업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꼭 금호고속을 되찾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이 매각될 경우 그 지분을 최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모펀드는 금호고속의 가치가 6천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인수금액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번 김 사장에 대한 해임조치가 금호고속 매각과정에서 금액을 놓고 벌어진 신경전이 마침내 터진 것으로 업계는 본다.
김 사장의 해임조치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반발하며 적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 매각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표이사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주주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적 해임이고 무효인 만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1972년 광주고속에 입사해 1994년 금호건설 상무이사가 됐다. 2005년 금호렌터카 사장을 지낸 뒤 2006년부터 금호고속 사장을 맡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최장수 CEO이자 ‘서비스 전문가’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