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7-11-28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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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4대강사업에서 입찰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왼쪽), 임병용 GS건설 사장.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실질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질주주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권을 소유하지 않고 증권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등 수탁기관에 주권을 맡겨둔 주주를 뜻한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7월에 삼성물산과 GS건설이 4대강사업에서 입찰담합해 과징금 처분을 받자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송에 참여할 주주들을 모집하기 위해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건설사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자본시장법에 실질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의 청구권한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데다 실질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들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청구권은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며 “예탁결제원에 수탁한 주식 등에 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열람·등사 청구권의 인정여부와 필요성을 판단할 때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