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강도 높은 ‘교차 세무조사’로 지난해까지 5년 동안 3조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국세청은 2012~2016년 모두 158건의 교차 세무조사를 진행해 3조444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3조21229억 원을 추징했는데 이는 국세청이 교차 세무조사로 걷은 세금의 93%다.
교차 세무조사는 관할지역 국세청과 기업이 유착해 제대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비관할지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2016년 교차 세무조사 73건을 담당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4국에 배정된 조사만 35건이었다. 조사4국은 불시에 방문해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산기업인 태광실업에도 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는데 이 조사로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2008년 11월 검찰에 태광실업과 계열사 정산개발의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교차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차 세무조사가 정권의 표적 조사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20일 태광실업 교차 세무조사 등 5건을 놓고 세무조사 과정 전반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는 20일 “이례적으로 단기간의 교차조사 신청과 승인, 중복조사 실시, 특정인의 과도한 개별 조사관여 정황 등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