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활성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시작하기 전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 활성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였다.
민 의원은 “해외 직접판매를 활성화하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수출증대를 통해 청년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직접판매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판매방식으로 해외 판매처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사업진행이 가능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수출방식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전 세계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2015년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0년 1조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해 국내 온라인 수출규모는 30억 달러가량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해외 직접판매는 정보통신기술(ICT)강국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이자 전자상거래 시대의 새로운 실크로드”라며 “해외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프라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직접판매 활성화센터 등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지원을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고 있지만 마케팅, 물류, 배송, 고객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급성장하는 세계 전자상거래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인프라, 마케팅 지원방안, 법제정에 필요한 요소 등을 제대로 따져 볼 때”라고 말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해외 직접판매 방식은 비용과 시간, 인력 등의 제약이 적어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해외진출 수단으로 꼽힌다”며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근 한국외대어대학교 교수는 ‘해외 직접판매 법률 제정 및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해외 직접판매 종합지원을 위한 기본법은 입점, 마케팅, 판매, 사후관리까지 한번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해외 직접판매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근거 등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분산된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을 조정하고 일원화된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해외직접판매 종합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경 한국미라클피플사 대표는 ‘해외 직접판매 사례’를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해외직접판매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배송과 사후서비스 문제 △수출국가별로 다른 관세 및 법률 △해외수출 관련 컨설팅 부족 등을 꼽았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원준 청주대학교 교수, 이나애 관세청 사무관, 구본종 중소기업진흥공단 처장, 이정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나영호 이베이코리아 전무, 정용환 큐텐 상무, 박준호 DHL코리아 팀장, 배관희 IBK기업은행 부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고문, 장영국 글로벌파워셀러협희체 회장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