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미르에 지원한 것은 정부 주도의 공익단체라는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의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7차 공판에서 강우영 삼성물산 상무는 “미르가 국내 문화상품의 해외진출을 돕는 공익적 단체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공여'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
강 상무는 “미르를 통해서 중국과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 삼성물산의 국내사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이 출연금을 내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으며 출연을 결정한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강 상무는 “당시 삼성물산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15억 원을 못 낼 정도는 아니었다”며 “당시 150억 원 미만의 증여는 사회공헌사업위원회 팀장이었던 저의 전결사항이었다”고 말했다.
미르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강 상무의 진술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 최순실씨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인에게 대가를 바라고 미르에 재단출연금을 냈다는 특검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셈이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금은 없어진 미래전략실을 통해 각 계열사들로 하여금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