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픽스 공시오류를 낸 KEB하나은행에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코픽스를 잘못 공시한 KEB하나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픽스(COFIX)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다. 은행연합회가 한 달에 한 번씩 8개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IBK기업, SC제일, 한국씨티)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취합해 산출한다.
시중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한 일정률의 가산금리(스프레드)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은행연합회가 2년 6개월 전 코픽스 금리를 잘못 공시하는 바람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더 높게 산정해 시중은행들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15억 원가량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KEB하나은행이 금리정보를 잘못 제공한 탓에 이를 기초정보로 이용하는 은행연합회에서 코픽스 금리를 0.01%포인트 높게 공시했다.
은행연합회는 22일 2015년 5월15일 공시한 2015년 4월기준 코픽스 금리를 1.78%에서 1.77%로 하향조정한다고 정정공시했다.
최 원장은 이번 코픽스 오류가 금융소비자에 직접적 피해를 미쳤다고 파악하고 시중은행들에 12월 안으로 대출이자를 더 받은 부분을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각 은행들이 12월 안으로 대출이자를 더 받은 부분을 신속하게 환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금리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코픽스를 잘못 공시한 KEB하나은행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오류가 단순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KEB하나은행에 현장점검을 착수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발생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픽스 정보제공 은행들에 코픽스 산출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번 공시오류로 7개 시중은행들이 37만5천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모두 12억2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평균 3300원 정도다. 7개 시중은행들은 환급이자 외에 경과이자까지도 지급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