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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음주운전과 성범죄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 발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22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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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기존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한 7대 기준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음주운전과 성범죄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 발표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기존의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부동산투기는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부정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청와대는 각각의 사유에 객관적 원천 배제 기준을 마련했다.

병역기피의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에서 특혜를 받은 경우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가 해당한다.

불법적 재산증식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가 꼽혔다.

위장전입·연구부정·음주운전 등은 적용시점이 정해졌다. 위장전입은 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 연구부정은 07년 2월 이후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성 관련 범죄는 96년 7월 이후 성범죄 처벌 등 성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한다.

박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을 적용해 판단할 것”이라며 “객관적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외교·안보분야 임용예정자는 병역기피에서, 교육·연구분야 임용예정자는 연구부정행위에서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변인은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 상당 직위의 공직후보자까지 적용 대상”이라며 “검증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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