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위약금 부담을 낮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을 완화하려고 한다. 또 이통사들은 약정요금할인 위약금 부담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부담을 낮춰도 단통법 시행 뒤 높아진 가계통신비 부담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미래부,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제 완화 검토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와 함께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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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된 반환금을 가입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방안을 놓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가입하고 6개월 뒤 면제하는 방안과 12개월 뒤 면제하는 방안, 아예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6개월 뒤 면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이른바 ‘폰테크족’이 주로 6개월 전후로 해약하기 때문이다. 폰테크족은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하고 얼마 뒤 해약과 함께 단말기를 되팔아 이익을 보는 사람을 말한다.
단말기 보조금 없이 12%의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이 위약금 부담을 낮추려는 것은 단통법 시행 뒤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이 크게 늘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위약금은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과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나뉜다.
단통법 시행 전에 소비자들은 계약을 해지할 때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만 부담하면 됐다. 이통사들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을 보상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기존의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외에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까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이통사들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족쇄를 채워 2년 약정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 SK,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 폐지
이통사들은 요금할인 반환금 부담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을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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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
SK텔레콤은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을 폐지해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만 부과하려고 한다. 또 이 제도를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일 이후 가입한 고객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약정요금할인 위약금은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 액수가 커져 비판을 받아왔다. 단기간 사용 뒤 해지하는 폰테크족에게 유리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분실이나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고객들의 위약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KT도 위약금 없이 요금약정 할인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올레 순액요금제’를 지난 12일부터 실시했다. KT는 요금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할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췄다.
가입자가 6만7천 원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2년 약정을 해야 월 1만6천 원을 할인 받을 수 있지만 순액요금제는 처음부터 5만1천 원만 부과된다. 기존 가입자들도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아직 약정요금 할인 반환금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부담을 낮춰도 단통법으로 높아진 가계통신비 부담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출고가는 낮아지지 않았다”며 “단통법 시행 뒤 단말기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 높아졌고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