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2018년 5세대(5G) 주파수 할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파수 이용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안 쓰는 주파수 반납하는 법안 발의, KT에게 기회일까 악재일까

▲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당장 KT는 애물단지인 800㎒ 주파수 대역을 처분할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

17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초연결사회로 진입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자들이 손쉽게 전파자원에 대한 신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파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고 계약기간 동안 주파수를 독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파수이용 사업을 변경하거나 조기 폐지하는 경우에 주파수를 조기 반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탄력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사업자가 주파수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월 오세정 의원 주최로 열린 열린 전파제도 정비 토론회에서 박덕규 목원대학교 교수는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수요 및 기술 발전에 따라 반납할 수 있게 하고 반납한 주파수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도록 주파수 이용권 반납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주파수할당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파수 반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기술 환경의 급변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 될 때는 3년 전에도 반납할 수 있다.

또 반납이 이뤄진 경우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납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반환액은 잔여 할당대가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주파수 반납제도가 도입될 경우 KT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KT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출석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다”며 “더 많은 주파수를 사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KT는 2011년 주파수 경매 때 2610억 원의 최소 입찰가격으로 800㎒의 주파수대역의 10년 이용권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대역폭이 좁고 혼간섭이 발생해 사용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됐다.

결국 현재까지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5년내 30% 이상 망을 구축하라는 주파수할당 조건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할당대가 반환 이 주파수할당이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파수를 반납하고 오히려 일부 할당대가를 돌려받게 된다.

다만 법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은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할당대가 반환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오히려 할당 주파수를 방치한 데 다음 주파수 할당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