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인하 제안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인하안을 받아들일 경우 당장 임대료 부담을 덜겠지만 애초 문제가 됐던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급감 위험을 면세점회사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의 임대료 30% 인하 제안에도 꿈쩍 안 해

▲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회사 7곳에 임대료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롯데면세점의 셈이 복잡해지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영업요율과 연동한 임대료 산정방식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모든 면세점회사에 일괄적으로 고정비율의 임대료 인하를 제안하면서 롯데면세점의 요구를 비껴갔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회사의 사업규모나 권역과 관계없이 30%의 동일한 조건으로 감액할 것을 제안했다.

만약 인천공항공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롯데면세점은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기존 납부예정 금액보다 8368억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회사들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는 셈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같은 기간 각각 2428억 원, 680억 원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인하는 2년 전 제2여객터미널 개항을 결정하면서 고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미 공항사업자들과 오간 이야기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2018년 1월18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 등 스카이팀 소속인 델타, 에어프랑스, KLM 등 대형항공사들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하기로 하면서 제1여객터미널에 머무는 여객 또한 기존보다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에 영업요율과 연동한 임대료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면세점회사가 이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전월 매출의 일정비율(영업요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면 된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의 임대료 30% 인하 제안에도 꿈쩍 안 해

▲ 2018년 1월18일 개장을 앞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모습.


영업요율은 임대계약을 맺을 당시 미리 합의해 결정한다. 한국공항공사는 10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사업자 입찰공고를 낼 당시 이 방식을 적용해 임대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면세점 입장에서 '영업요율 연동 임대료 방식'을 따를 경우 영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실적감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는 셈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임대료 조정안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조정이 아니다”며 “애초 요구와 달리 영업요율 연동 방식 등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2일 “면세점사업은 국제정세와 정책변화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에 따른 재협상을 할 수 없도록 특약한 점이 불공정계약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임대료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인하가 되지 않을 경우 2019년 8월까지 모두 1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공항면세점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임대료 최소보장액’을 맞추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쪽이 3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4차 입대료 협상을 마쳤다. 5차 협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