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와 관련한 오류로 소송에 직면했다.
아이폰을 쓰다가 다른 스마트폰으로 바꾼 사용자들이 교체 뒤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미국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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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아이폰 사용자 애드리언 무어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무어는 지난 4월 중순 애플 ‘아이폰4’를 사용하다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5’로 기기를 변경했다. 그런데 기기변경 후 아이폰 사용자들이 보낸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무어는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에 이런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애플이 버라이즌과 접촉을 방해했다며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현상은 애플의 ‘아이메시지’ 서비스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2011년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인 ‘iOS5’를 내놨는데 이때부터 아이메시지를 기본 문자메시지 프로그램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폰이나 윈도폰으로 기기를 바꿀 경우 아이메시지 서버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 기기가 아닌 기존 아이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이다.
애플은 무어가 소송을 낸 데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공지해 왔다고 반박했다. 기기를 변경하기 전 아이폰의 ‘설정’ 메뉴에서 아이메시지 기능을 차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이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어가 피해를 입은 부분을 법정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루시 고 판사는 “무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무어가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무어가 통신사에 아이메시지 오류를 알리려는 것을 애플이 막았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어의 주장대로 애플이 소비자 보호법과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했는지도 가리겠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집단소송 가능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이 많아 향후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무어처럼 기기변경 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자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아이메시지 차단’ 메뉴를 새로 만들었다.
기존에 쓰던 아이폰을 처분해 아이메시지를 차단하지 못한 사용자들은 해당 페이지(https://selfsolve.apple.com/deregister-imessage)를 활용하면 된다.
전화번호를 넣고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오는데 이를 입력하면 아이폰 없이도 아이메시지 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