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과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을 놓고 5년째 벌였던 법적분쟁이 14일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지를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한 건물에 두 개의 백화점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롯데와 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에서 '한 지붕 두 백화점' 영업하나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가 인천광역시 등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최종판결이 14일 나온다.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롯데쇼핑에 부지를 매각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최종판결 역시 인천시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신세계는 당초 계약기간이 끝나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나오는 만큼 판결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신세계가 인천시와 맺은 임차계약은 19일 끝난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19일까지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해왔다.

신세계는 1997년 인천시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놓고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고 백화점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이 2012년 인천광역시로부터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최종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천시는 원래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가 아닌 롯데쇼핑과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는 인천광역시가 롯데쇼핑에 특혜를 줬다며 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신세계 역시 여전히 영업이 가능해 자칫 한 건물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모두 영업할 수도 있다.

신세계가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여전히 2031년까지 신세계의 임차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 원을 투자해 테마관과 주차빌딩을 증축했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11년 3월11일부터 2031년 3월10일까지 20년 동안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