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을 비롯한 국가 5곳의 회사에서 음료수와 포장재 등의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한 뒤 불공정하게 거래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가 이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 회사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 등 5곳의 회사에서 페트수지를 불공정거래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페트수지로 만들어진 생수병의 모습. |
12일 PR뉴스와이어에 따르면 국제무역위는 8일 한국, 대만,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회사들이 페트(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수지를 너무 낮은 가격에 수출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페트수지는 음료수병, 포장재, 식품 용기 등에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 소재를 말한다. 한국은 2016년 미국에 2400만 달러 규모의 페트수지를 수출했다.
국제무역위는 20일 상무부에 이번 만장일치 의견을 내고 12월11일 관련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국제무역위의 결정에 따라 페트수지의 예비 반덤핑관세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반덤핑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에서 생산한 페트수지에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DAK아메리카 등 미국의 플라스틱 생산회사들이 9월 상무부에 한국 등 국가 5곳의 페트수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청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등 국가 5곳이 2014~2016년 미국에 수출한 페트수지물량을 합치면 그전보다 305% 이상 늘어났다.
미국회사들은 한국이 페트수지 가격을 낮춰 얻은 덤핑마진률이 56.7~101.41%에 이른다고 추정했는데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 회사 가운데 롯데케미칼과 티케이케미칼 등이 국제무역위의 조사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