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서정가제가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가 책값 거품을 막고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를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하지만 벌써부터 책값만 올려 출판계의 ‘단통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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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덕 문체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시행안을 통과했다. 도서정가제는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서정가제 개정은 2003년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에 바뀌게 됐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 예외부문의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한다.
도서가격 경쟁과열을 막아 출판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취지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새 책이 기증도서에서 편법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기증도서 범주에서 제외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 등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책값 거품이 사라지고 합리적 가격책정이 이뤄져 출판사와 서점의 수익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으로써 출판기회가 확대되고 선순환 투자가 이어지면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도서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책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은 체감 책값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할인폭 상한선이 19%에서 1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서정가제를 앞두고 일부서점과 출판사 재고서적들에 대해 폭탄세일을 하고 있어 제도 시행 이후 도서가격은 더욱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출판시장이 가뜩이나 독서인구 감소로 책이 잘 팔리지 않는데 더욱 위축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개정 도서정가제에 참고서나 학습지 등도 포함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지적된다.
카드사 제휴할인과 같은 제3자 할인부분이 빠져 있는 점도 제도시행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점은 15%밖에 할인해줄 수 없지만 카드할인을 더하면 이를 초과해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카드할인은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에 한정된다. 정부의 애초 취지대로 영세서점 살리기에 실효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일단 시행 후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는 21일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서점, 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판 및 서적유통 단체들은 도서정가제 전면시행에 앞서 12일 가격안정화 노력을 담은 대국민성명을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