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위약금 없이 요금약정 할인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올레 순액요금제’를 12일부터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KT는 애초에 이를 다음달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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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KT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이 누리는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 요금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단말기 위약금은 여전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KT 가입자들은 기존에 일정기간 요금약정을 해야 기본료를 할인 받을 수 있었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받았던 금액을 요금 위약금으로 납부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하는 올레 순액요금제는 요금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할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췄다.
가령 KT 가입자들은 6만7천 원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24개월 약정을 해야 매월 1만6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레 순액요금제를 이용하면 요금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5만1천 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 올레 순액요금제를 이용하면 이용기간에 상관없이 기본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장기이용 고객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요금제는 2년 약정 때 최대 30개월까지 요금할인혜택이 제공됐다.
기존 KT 고객도 제약없이 순액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 KT는 현재 가입고객의 약 90%가 이용하고 있는 LTE 및 3G 요금상품을 순액요금제로 내놓는다.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요금제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 올레 순액요금제 가입자는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유무선 결합 할인이 제공되는 등 기존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강국현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에 퍼지고 있는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요금구조를 전면개편했다”며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우선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KT가 올레 순액요금제를 앞당겨 도입한 것은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늘어났고 이통사들만 추가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올레 순액요금제를 도입하면 매년 약 1500억 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T의 순액요금제 시행을 놓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효과를 체감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레 순액요금제를 사용하면 통신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없지만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여전하다. 또 이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2년 약정을 해야 한다.
KT의 한 관계자는 “올레 순액요금제는 통신요금에 국한된 것”이라며 “단말 지원금 등을 받게 되면 단말에 대한 위약금은 여전히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