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미국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7일 ABC뉴스 등 외국언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아이폰 인터페이스 특허침해 상고신청을 기각했다.
▲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밀어서 잠금해제' 인터페이스. |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하는 1억2천만 달러(약 1334억 원)의 배상금이 확정된 것이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밀어서 잠금해제’ 등 인터페이스 특허 3건을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2014년 승소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애플이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구한 뒤 판결이 다시 뒤바뀌었다.
미국에서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고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출했지만 결국 기각된 것이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에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침해와 관련한 소송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침해와 관련한 상고신청이 최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다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고심 신청이 기각된 인터페이스 특허침해 배상금은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됐다.
삼성전자 북미법인은 미국 CNBC를 통해 “법원이 공정한 기준으로 이번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애플이 부당하게 이득을 보며 혁신을 가로막는 결정이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