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회사들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P2P금융협회는 회원사 59곳 가운데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57곳을 대상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준수비율이 99.1%에 이르렀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P2P대출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2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내용과 P2P대출기업이 받은 자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두는 ‘제3자 예치금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뼈대로 한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기업의 정보제공 및 투자위험 고지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정보제공 △제3자 예치금 관리시스템 적용 △대출시 확인사항 △대주주와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출 △투자한도 준수 등 7가지 항목을 놓고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를 조사했다.
이 밖에 △온라인 보안 △감시인 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상품의 공사진행사항 공시 등 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한 3가지 항목도 함께 조사했다.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7가지 항목과 관련해 모두 50개의 기준이 있는데 이 가운데 44개 기준을 놓고 회원사 모두가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의 평균 준수율은 99.1%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최근 연체율이 급증한 특정 회원사의 조치계획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