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의 CJ올리브영이 제품을 늘리고 매장수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 등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대상에 CJ올리브영 같은 헬스앤뷰티숍도 넣을지 시선이 몰린다.
 
CJ올리브영 제품 늘리고 매장 대폭 확대, 유통규제에 포함되나

▲ CJ올리브영 매장의 모습.


30일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올리브영이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는 기존 화장품과 미용제품 등에서 음료, 과자뿐 아니라 최근 닭가슴살, 죽, 쉐이크 등 건강식품으로 늘어났다.
 
올리브영 수유중앙점의 경우 1층 전체를 식품전용매장으로 꾸미고 샐러드, 가정간편식 등을 판매하고 있다. 올리브영 전체매출에서 식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인데 수유중앙점의 경우 10%를 넘는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관련제품을 구매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 주목해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은 아령, 줄넘기, 요가매트 등 운동관련 제품도 ‘뷰티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 있어 제품군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올리브영은 헬스앤뷰티숍시장 점유율 70%의 1위회사로 신규출점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올리브영에 왓슨스, 롭스의 매장까지 포함하면 국내 헬스앤뷰티숍 매장 수는 1천 개에 이른다.

국내 헬스앤뷰티숍시장의 규모는 2016년 1조4천억 원에서 올해 1조7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내년 시장규모는 2조 원으로 커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올리브영 같은 헬스앤뷰티숍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CJ올리브영, GS왓슨스 등 헬스앤뷰티숍의 실태조사를 시작했지만 정작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고 기존 대형마트 등에서 복합쇼핑몰까지 규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작 골목상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은 빠져있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통법이 단순히 매장규모, 업종 등이 아니라 실제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재정비돼야 진정한 ‘골목상권 보호’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을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대형마트, 백화점의 성장률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0.0%에 그쳤다. 최근 들어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는 헬스앤뷰티숍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은 핼스앤뷰티숍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해명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헬스앤뷰티숍은 아직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 비교해 매출규모도 작고 영향력이 미미하다”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종류도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790개 매장에서 1조 원수준의 매출을 거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