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7-10-29 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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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수립한 뒤 세부적 이행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규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8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신재생에너지 3020의 세부이행계획을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3020이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계획을 말한다.
정부는 세부이행계획을 대부분 짜놓았지만 올해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된 뒤인 내년 초에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8차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먼저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부이행계획 발표가 지연되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부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약 53GW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행계획이 빨리 수립돼야 한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을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80% 수준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행계획 수립부터 늦춰지면서 지역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공사재개 결정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규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에서 허가가 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10만2천㎿ 가운데 실제 발전을 하고 있는 용량은 1만2천㎿로 12%에 불과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는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음과 미관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놓고 주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규제조항을 만드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손영기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은 “정부가 풍력과 태양광을 80% 수준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라며 “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노력하는 지자체에 정부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없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실질적 혜택을 줘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5일 ‘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제 콘퍼런스’ 특별연설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친환경에너지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재생에너지공사(가칭)’와 같은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은 부지확보, 지자체별 규제 등의 장벽을 개별 발전사나 사업자가 넘어야 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공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등을 통해 발전사들에 의무를 부과했지만 발전공기업들과 민간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주어진 양만 채우면 끝난다”라며 “신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면 부지확보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지자체별 규제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