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감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수리온을 개발하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당이득 547억 원을 챙겼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법원이 이런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내정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국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게 373억68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가를 상대로 수리온 개발에 투자한 자금과 물품대금 등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373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06년 협력업체 21곳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기술개발부터 제품제조까지 총괄하는 형태로 수리온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방위사업청은 개발단계에 투입된 비용을 80%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리온을 양산할 때 이자를 붙여 ‘개발투자 및 기술이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맺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협력업체에 전달해주는 역할도 맡았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다른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547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발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협력업체로 돌아갔어야 할 보상금까지 제조원가에 반영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받아 챙겼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지급해야 할 대금 370억여 원 지급을 거절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6년 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의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위사업청과 맺은 ‘개발투자 보상에 관한 합의’에 따르면 협력업체 몫의 보상금도 수리온 제조원가에 반영된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승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