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물리는 사고 급증, 동물 복지정책 방향 달라지나

▲ 문재인 대통령과 반려견 마루. <청와대>

최근 빈발하는 반려견 물림사고가 정치권의 동물복지 강화흐름을 돌려놓을까? 문재인정부가 적극적 동물복지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뿐 아니라 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3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에 물리는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046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인기 연예인 최시원씨 가족이 기르는 반려견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의무가 있는 맹견 범위를 확대하고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해마다 유기견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잊을만하면 길고양이 학대사건 등이 터지면서 동물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새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역시 이러한 기조를 반영해 반려동물 보호를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부터 양산자택에서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워왔다. 대선 때 반려동물 5대 공약을 내는 등 반려동물 정책에 관심을 나타내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국정과제 세부정책 중 하나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 동물복지를 포함했다. 유기견인 토리를 정식 입양하면서 유기동물 입양에 직접 본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반려견 물림 사망사고에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당분간은 반려동물 보호보다 반려동물 관리정책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논의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국회는 이미 올해 3월 반려동물 보호의견을 반영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정부가 동물보호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자체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했다.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또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동물 유기자 과태료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늘렸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의료비 체계 개선, 동물복지주간·동물보호의 날 지정, 동물 학대행위 확대처벌 등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동물복지 강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았던 반려동물 관리법안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9월1일 유치원·학교와 유원지 등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동물보호법의 이름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맹견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도 현행 5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9월8일 반려동물이 소음 또는 공포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도 23일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맹견소유자 교육 △맹견 등록 의무화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 맹견 출입제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