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을 앞둔 환자가 치료가 아닌 연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소극적 안락사 개념인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인 점을 고려해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연명의료 시행 및 중단 결정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 등을 투여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구별해 소극적 안락사로 불리기도 한다.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존엄사로도 지칭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 중단 행위가 불법이었으나 2009년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합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16년 1월 국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를 명시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법제도에 편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