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2017-10-22 1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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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아이돌 출신 배우 최시원씨 가족이 키우던 개에 물린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 관련 사고도 잦아지면서 반려견 관리지침 등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 최시원씨와 애완견 사진. <최시원 SNS>
22일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최시원프렌치불독' 등 한일관 대표의 사망사건 관련 인물이나 검색어가 순위 안에 다수 올라와있다.
한일관 김모(53) 대표는 9월30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는데 이웃인 인기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 프렌치불독에 물린 뒤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한일관은 일제강점기이던 1939년 종로에서 처음 문을 연 뒤 가업승계를 통해 수십 년 이상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식당이다. 서울시가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고 올해 미슐랭가이드에 뽑히기도 했다.
피해를 당해 숨진 김 대표가 워낙 유명한 식당의 주인인 데다 인명피해를 낸 개의 주인이 유명 연예인 가족 소유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적 관심이 더욱 커졌다.
특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려견을 포함해 개에게 물리거나 다치는 등의 피해사례를 SNS 등을 통해 알리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관련 규제와 범위, 책임소재 등을 놓고 찬반논란도 분분하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는 약 1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5명 가운데 한명 꼴로 반려견을 키우는 셈인데 사고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년 사이 약 4천 명 이상이 애완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는 정부 발표도 나왔다.
특히 최근 들어 반려견 가운데 대형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은 채 산책을 다니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개물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개주인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이 지극히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반려견 1천만 시대를 맞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영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힐 경우 최대 징역 5년,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14년까지 형을 선고하는 등 해외의 경우 강도높은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