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을 리콜하면서 국내 소비자를 차별했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현대기아차에 관계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한국에서 세타2엔진 차량에 동일한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동일하게 세타2엔진을 탑재한 차량에 ‘10년 19만km’의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리콜을 받은 뒤에도 결함이 발생할 경우 무제한으로 보증하고 있다. 
 
현대차, 내수차별 국감 지적에 '세타2엔진' 추가조치 내놓울 수도

▲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세타2엔진 리콜을 시행하면서 무제한 보증기간을 적용한 데 반해 한국에서는 10년 19만km의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법적으로 리콜을 받은 뒤에 또다시 같은 결함이 발생할 경우 무제한으로 보증해줘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세타2엔진 리콜을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승동 현대차 사장은 19일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시장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세타2엔진 리콜 관련 내용을 안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추가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안내하는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여 사장이 밝힌 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세타2엔진 문제와 관련해 내수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후폭풍을 겪었다. 

곽진 전 현대차 부사장은 2016년 10월11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 “내수와 수출용 차량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다음날 즉각 한국에서도 미국과 동일하게 보증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이전까지 내수차별이 있었음을 시인한 꼴이 됐다. 곽 전 부사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고 6일 뒤 고문으로 물러나기도 했다. 

여 사장이 국감에 출석하면서 세타2엔진 리콜 관련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차가 세타2엔진 리콜과 관련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 있다. 

시민단체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4월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현대기아차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리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봐주기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는 세타2엔진을 리콜하면서 현대차의 결함인정 및 리콜계획서 제출 이후 결함조사를 종료한 뒤 적정성 검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절차만 놓고 봐도 현대차 봐주기 의혹 또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