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토지소유에서 비롯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소수 국민 대부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소수에 토지 소유 집중돼 소득불평등, 보유세 도입해야"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토지는 2012년 기준 상위 1% 인구가 전체 55.2%,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토지는 상위 1% 법인이 전체의 77%, 상위 10%가 93.8%를 보유하고 있다.

토지소유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 소유로 얻은 명목보유손익이 2015년 기준 183.8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1.7%에 이른다.

김 의원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2007년 대비 44.05%로 줄었고 결정세액은 34.97%로 대폭 감소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재산과세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다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토지는 공급이 고정된 거의 유일한 생산요소로 토지 보유세는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적 조세”라며 “보유세 도입과 거래세 완화를 병행하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재산과세의 비효율성도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토지보유세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을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확충에 활용해 소득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보유세 도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조세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추 대표 역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사회가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며 부동산 징세의 강화를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