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최근 5년 동안 53회의 이물혼입 위반으로 적발돼 최다 위반의 불명예를 썼다. 그러나 대부분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쳐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982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5~10회 위반업체가 308곳, 10회 이상 위반업체도 29곳이나 됐다.
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만602건인데 이물혼입 위반이 1366건(13%)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혼입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제과로 5년 동안 53건이나 됐다. 롯데쇼핑과 롯데푸드 등을 포함하면 롯데그룹 계열사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71건에 이르렀다.
오뚜기는 19건, 크라운 13건, 해태 10건, 오리온 7건, 삼양 7건, 동원 6건 등 주요 식품기업들도 5년 동안 3회 이상 이물혼입 위반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물혼입의 처벌강도는 높지 않았다. 1366건의 89%에 이르는 1215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진 반면 영업정지는 7건에 불과했다. 품목제조정지 6건, 과징금과 과태료가 각각 13건, 16건이었다.
롯데제과의 경우 이물혼입 위반건수가 많았지만 94.3%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물혼입 위반 건수가 많은데도 처벌수준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물혼입 유형 가운데 담배꽁초, 유리조각, 각종 벌레, 비닐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광수 의원은 “식품위생은 그 무엇보다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민감한 부분”이라며 “이물 혼입 위반에 너무 안이하게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습 위반업체와 이물종류에 따라 차등적 처벌을 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