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7-10-17 1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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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임원이 퇴직한 지 4개월 만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사외이사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2016년 5월 퇴직한 이후 4개월 만에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고 17일 밝혔다.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한 지 3년 안에 이전 업무와 연관된 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케이뱅크는 신설법인이라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고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12월 말에 취업제한기관을 발표하는데 케이뱅크가 2016년 9월 당시 법인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 취업제한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케이뱅크는 올해 말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등의 기준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을 선정하는데 케이뱅크는 자본금 3천억 원으로 출범했다.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은 문제가 된 전직 금감원 부원장보의 케이뱅크 취업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케이뱅크의 감독기관이고 퇴직한 부원장보의 담당분야였던 소비자보호업무는 모든 금융기관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직한 부원장보가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금감원이 인지한 시점에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나 법제처에 공문 등을 통해 법 적용에 관련된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사외이사로 주주회사 출신이 대거 선임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사외이사를 6명씩 선임했다. 두 회사의 사외이사 가운데 주주회사 출신의 비중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 3명, 케이뱅크 2명이다. 두 회사 모두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사내이사 혹은 주주회사 출신 사외이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주주회사 출신 사외이사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무더기로 선임돼 경영진과 주주로부터 독립성을 보유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