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시내면세점 8곳 가운데 6곳이 애초 사업계획보다 매장을 작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HDC신라, 갤러리아63, 두타면세점은 1650㎡(약 500평), SM면세점은 2180㎡(약 660평)가량을 애초 제출한 계획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의 매장면적은 면세사업자 선정 시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실제로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한화의 경우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받았고 롯데는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결국 한화가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대신 롯데는 탈락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을 관할하는 세관장은 면적 등 특허요건 충족 여부를 현장실사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허심사 시점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해도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특허장 교부 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회사들은 면세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12개월의 영업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장을 받은 뒤 면세점을 개장하는 절차를 거친다.
HDC신라 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1만3322㎡(약 4029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지만 관세청이 특허장 교부 시 1만1206㎡(약 3389평)로 축소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줬다.
SM면세점 역시 사업계획서에는 6981㎡(약 2111평)의 면적을 계획했지만 특허장 교부 시 6345㎡(약 1919평)로 허가해줬다.
박 의원은 “면세점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지만 관세청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