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가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며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말로만 재발방지를 외칠 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2017년 5월22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
이들은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는 전형적으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인재였다”며 “비파괴 검사 등 강화된 검사제도를 도입하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장비와 관련한 제도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검사를 국가가 아닌 민간업자가 맡고 있어 엄격하게 관리하기 어렵다. 또 소규모 타워크레인은 20시간만 교육받으면 조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는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1건, 2016년 9건으로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