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소액주주들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자산운용 임시주총에서 지배주주의 주식매도 청구권 행사를 승인해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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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
이번 소송은 소수주식 강제매도청구권 조항 도입 뒤 소액주주가 대기업의 지배주주를 상대로 벌이는 첫번째 법적 소송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 소액주주들이 지난달 29일 임시주총에서 지배주주의 주식매도 청구권 행사를 승인한 결의를 무효화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비상장사인 삼성자산운용의 소액주주들은 전체 발행주식의 약 4% 정도인 69만5천 주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전부 234 명이다. 이 가운데 50여명 정도가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삼성자산운용의 지배주주가 삼성증권에서 삼성생명으로 바뀌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었던 지난 7월 삼성자산운용의 주주가 삼성증권에서 삼성생명으로 바뀌면서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계열사와 오너 일가가 보유하던 지분 등을 넘겨받아 96.27%의 지분을 확보했다.
삼성생명은 나머지 지분도 모두 사들여 삼성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만들고자 상법 360조 24의 ‘지배주주의 주식강제매도청구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지배주주의 주식강제매도청구 제도’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이 소액주주들에게 제시한 가격은 주당 2만2369 원이다. 그러나 주주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주당 2만8천~3만 원에 거래되던 주식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2만2천369 원에 일괄매각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주식강제매도청구 제도는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액주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지분을 거둬들이려는 목적을 주요 안건이 발생했을 때 주총 소집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총소집에 드는 관리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만들면 배당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경영상의 필요성 보다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지분정리를 하면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려는 의도”라며 “강제매도 청구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신청을 내 적절한 매매가격을 얻어내기 위한 조처도 취하기로 했다. 또 이 법률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