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2017-10-11 0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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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천분위에서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의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위 0.1%(1만7천 명)의 연 평균소득은 6억5500만 원으로 집계돼 50% 구간의 근로자들의 연소득(2299만 원)보다 28.5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로소득 천분위는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국내 근로소득자 1733만 명의 소득을 백분위보다 10배 더 쪼개 나타낸 분포다. 국세청이 천분위 단위로 근로소득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평균으로 보면 상위 0.1%는 매달 5458만 원을 버는 반면 중위 소득자는 192만 원을 벌었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모두 11조3539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562조5096억 원)의 2.02%에 해당했다.
이는 하위 83.1∼100%(294만7천 명)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한 것(11조5713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한편 연간 근로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인원은 58만9천 명으로 집계됐다. 평균을 내면 매년 1억79만 원, 매달 840만 원을 버는 것이다.
반면 소득이 낮아 각종 공제를 받고 나면 근로소득세가 ‘0원’이 되는 인원은 523만5천 명에 이르렀다.
하위 30.2%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1408만 원에 그쳤다.
이 분석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만을 집계했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 양극화는 자료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박 의원은 “임금격차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최저임금 문제 등 고용 행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