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논의에 들어갔다.
이삼웅 기아차 사장이 노사갈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논의를 놓고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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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
현대차 노사는 3일 지난주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이 대표로 참여하는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당시 현대차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내년 3월 말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윤갑한 사장은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올해 말 예정된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가 한발 물러났다.
기아차도 같은 내용에 합의해 임단협을 타결한 만큼 현대차 노사의 통상임금을 비롯한 임금체계 방안은 기아차를 비롯해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현대차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다.
임금체계개선위원회는 이번 1심 판결결과를 토대로 통상임금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임금체계개선위를 구성해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현대차의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현대차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산업과 국가 경제적 측면 등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중소 협력업체와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심 판결이 노조에게 유리하게 나올 경우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결해 더 큰 요구를 하게 될 공산이 크다. 또 노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통해 통상임금 확대를 얻어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