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IB)사업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의 점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 인가에 시스템 위험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두고 제재를 몇 차례 받은 KB증권은 개선노력이 더욱 시급하다.
▲ 윤경은 KB증권 각자대표이사와 전병조 KB증권 각자대표이사. |
금융당국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후보 5개사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해 기업금융과 부동산투자에 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각각 23조67억 원, 14조2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투자부실이나 운용손실의 위험을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초대형 증권사들의 위험관리 능력과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능력을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KB증권은 통합 전 옛 현대증권이 과거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던 면이 최근까지 드러나고 있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을 하는 데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증권의 전신인 옛 KB투자증권은 자기자본 기준으로 업계 18위였고 옛 현대증권은 업계 5위사였다. 현대증권이 사업규모가 KB투자증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잠재 리스크 요인도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가 경영권을 인수한 시점에만 해도 부동산 등 우발부채가 2조8천억 원가량에 이르렀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부동산투자 적절성 검토과정 미흡, 사내 리스크관리협의회 업무 소홀 등의 지적을 받은 이력이 있다.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이런 약점을 의식해 증권업계서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꼽히는 정영삼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을 현대증권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로 보내며 합병 과정 가운데 리스크 관리에 큰 힘을 쏟았지만 완벽하게 빈틈을 메우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KB증권은 최근 현대증권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파생결합증권(ELS)를 운용하면서 779차례 리스크 한도를 초과한 것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경고를 받았다.
특히 사내 리스크 담당부서가 이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다.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두 개 이상의 내부계좌로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불법 자전거래로 과징금 3억 원과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아 이미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 인가에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안고 있던 리스크 관리나 내부통제 미비 문제를 해소했다는 증거를 내보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부동산 및 파생상품 등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