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4일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농업, 서비스 등 국내산업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
5일 로이터와 CNBC 등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과 미국 양국의 협상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2차협상)'를 열고 FTA 개정의 착수 여부를 논의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시간에 걸친 협상을 마친 후 보도자료를 내고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한국과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으로 이끄는 개정안을 만들 뿐 아니라 중요한 이행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후 논의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협상은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하고 90일이 지나야 개시될 수 있다. 미국측이 서두르면협상이 내년 초 시작될 수 있는 셈이다.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맞춰 한국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FTA 개정의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특별회기 2차협상은 8월22일 1차협상 이후 한미FTA 진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