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 내년 초 논의 본격적 시작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7-10-05 18:09: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 내년 초 논의 본격적 시작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4일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농업, 서비스 등 국내산업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

5일 로이터와 CNBC 등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과 미국 양국의 협상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2차협상)'를 열고 FTA 개정의 착수 여부를 논의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시간에 걸친 협상을 마친 후 보도자료를 내고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한국과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으로 이끄는 개정안을 만들 뿐 아니라 중요한 이행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후 논의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협상은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하고 90일이 지나야 개시될 수 있다. 미국측이 서두르면협상이 내년 초 시작될 수 있는 셈이다.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맞춰 한국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FTA 개정의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특별회기 2차협상은 8월22일 1차협상 이후 한미FTA 진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