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회사들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다.

파리바게뜨 협력회사 8곳 대표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회사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협력회사 “도급비 폭리 사실 아니다, 법적조치 검토”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협력회사들은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력회사의 대표들은 입장문을 통해 “협력회사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력회사들은 “제빵기사에 용역 대가로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 급여를 비롯해 4대보험,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합쳐져 있다”며 “적정 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를 제외한 필요비용만 도급비 전체의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근 파리바게뜨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제빵기사 5천여 명을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제빵기사에 연장근로수당 등 모두 110억1700만 원도 지급하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제빵기사에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