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2곳이 고객들에게 과다하게 거둬들인 실손의료보험료 213억 원을 되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12곳이 고객들에게 더 받은 213억 원 규모의 실손의료보험료를 자율적으로 보험계약자 28만 명에게 환급하거나 앞으로 내는 보험료에서 깎아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이 4월~7월에 보험사를 상대로 실시한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회사들은 특정상품 및 특정연령대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을 불합리하게 잡고 있거나 산출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20개 보험사에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이 가운데 보험사 12곳에게는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더 받은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20곳 가운데 자율환급을 하지 않는 8개 보험사는 더 걷은 보험료의 규모가 작아 2018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 환급효과를 내기로 했다”며 “8곳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보험료를 약간 덜 걷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화생명과 ABL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등 9곳은 2008년 5월~2009년 9월까지 맺은 실손의료보험계약 고객에게 1인당 14만5천 원을 돌려준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노후실손의료보험계약자들에게 1인당 11만5천 원을 환급해준다.
NH농협손해보험은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의료보험 가운데 2017년에 갱신한 계약자 또는 올해 1월~3월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를 대상으로 1인당 6천 원씩 돌려준다.
가입자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보험회사들이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연락처가 바뀐 경우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대상자들이 보험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밖에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변경권고를 받은 손해보험사 8곳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